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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4-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국내 사법권과 정부의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지 않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최초 신고 시점부터 최종 차단까지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 사실상 현행법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지 않음.
이에 불법복제물은 인터넷상의 특수성으로 다량으로 손쉽게 배포, 이용되고 그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ISP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리자 보호를 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 원문 링크(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U7Z0R7E1O0M1G7K5D4N5Z5U5Z1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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