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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사항 안내2020-08-24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0.08.22)

나.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57 (2020.08.22)호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알려왔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